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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음저감매트 지원사업 실행 / 진행방법 및 절차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9.13 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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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루앤매트입니다.
이번 국토부에서 층간 소음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층간 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하는 입주자에게 설치비와 시공비에 대해 기금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소음측정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이 입증되고 환경적 안전성이 확보된 소음저감매트 제품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마루앤매트의 성능 및 확인은 홈페이지 특허/인증서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층간소음성능보강자금대출 & 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자금대출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득수준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소득한도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이하 유자녀가구 (만13세미만) 대출한도 : 소음저감매트 설치 기금 융자지원 최대 300만원 대출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이자 / 소득한도 8천만원 이하 유자녀가구 1.8%대 적용 / 층간소음개선 리모델링자금대출 지원조건 3 참조 최대 500만원 연 4% 3년 만기일시상환 상환일정 : 최대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 융자지원신청 예상 할부금/조건 지원조건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이자지원) - 전용면적 36제곱미터 / 예상비용 150만원 / 월 25,000원 - 전용면적 59제곱미터 / 예상비용 225만원 / 월 37,500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 예상비용 300만원 / 월 50,000원 지원조건 (2)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13세미만 유자녀가구 1.8%대 적용) - 전용면적 36제곱미터 / 예상비용 150만원 / 월 26,160원 - 전용면적 59제곱미터 / 예상비용 225만원 / 월 39,240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 예상비용 300만원 / 월 52,321원 지원조건 (3) 층간소음개선 리모델링자금대출 / 리모델링 인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한 주택 소유자 - 전용면적 리모델링 후 각세대(가구)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신청절차 : 시공업체 선정 (입주자) > 시공견적산출 (매트시공업체 금액확정) > 융자신청 (입주자) > 지원요건검토(은행) > 시공비용지급 (은행) > 소음저감매트시공 (업체) > 융자상환 (입주자) 예약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시공되므로 지원금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150억 / 전국 5000세대 ** 주소지 아파트명, 평수, 시공범위, 시공가능날짜 에 따라서 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877-2013으로 문의해주세요. |